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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교육부)코로나19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확대 안내
작성자 등록일 2022-04-11

코로나19 국내 치료이력이 있는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확대하는 입국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 체류 외국인 

나. 증빙서류: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 격리통보서 등의 확진일을 통해 출발일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 여부 확인 

다. 항공편 탑승: 항공사에서 증빙서류가 확인될 시. PCR음성확인서 없이구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 허용 

라. 입국 후 조치: 음성확인서 제출자와 동일하게 자가격리 등 조치 

*부적정서류 제출 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시설에서 검사 결과 확인 후 자가로 이동(그 외 외국인은 입국 불허) 

마. 시행: 22년 4월 11일(월) 입국자부터 적용 

바. 추가사항: 예방접종자라도 국내 입국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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