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과외활동 증가와 의료사고 증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모든 유학생은 보험가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본교 외국인 유학생 |
가입기간 |
신청 시점에서 1년 |
보험료 |
성별,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
보험료 납입 방법 |
유학원지원센터 문의 (055-250-1366) |
보장내역 안내
보장내용 |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
해외 치료 상해 및 질병입원 의료비 |
일상생활 배상 책임 |
국내 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
외국인 상해 입원 및 외래 의료비 |
외국인 상해 및 질병 처방조제의료비 |
외국인 질병 입원 및 외래 의료비 |
외국인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중식치료 실손 의료비(특약형) |
외국인 비급여 주사료 실손 의료비(특약형) |
제출서류 안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
- 보험회사 제출 서류
- 아래 3개 중 1개 준비
- 처방전 (기본)
- 진료확인서 (치료비 10만원 이상)
- 초진기록지 (처방전 및 치료확인서가 없는 경우)
-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국민건강보험
- 가입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 가입시기: 2021.03.01.로 자동 의무가입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구분 |
적용시기 |
유학(D-2) |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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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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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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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 전 사보험 가입 필수(6개월)
- 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계좌·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 보험료 혜택: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치과, 한의원 진료, 건강검진, 임신·출산 관련 등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 예) 미용목적의 수술 등
보험 미가입자 제한사항 안내
- 보험급여제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 비자연장 제한: 법무부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국민건강보험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