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보험

HOME 유학생 지원센터 유학생 보험

보험안내

외국인 유학생의 과외활동 증가와 의료사고 증가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모든 유학생은 보험가입 사항을 확인하고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본교 외국인 유학생
가입기간 신청 시점에서 1년
보험료 성별, 연령에 따른 차등지급
보험료 납입 방법 유학원지원센터 문의
(055-250-1366)

보장내역 안내

보장내용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애
해외 치료 상해 및 질병입원 의료비
일상생활 배상 책임
국내 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외국인 상해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외국인 상해 및 질병 처방조제의료비
외국인 질병 입원 및 외래 의료비
외국인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중식치료 실손 의료비(특약형)
외국인 비급여 주사료 실손 의료비(특약형)

제출서류 안내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
  • 보험회사 제출 서류
  • 아래 3개 중 1개 준비
    • 처방전 (기본)
    • 진료확인서 (치료비 10만원 이상)
    • 초진기록지 (처방전 및 치료확인서가 없는 경우)
  •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국민건강보험

  • 가입대상: 외국인 유학생 및 재외국민
  • 가입시기: 2021.03.01.로 자동 의무가입 되었습니다.
    체류자격 구분 적용시기
    유학(D-2) 최초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일반연수(D-4)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전 사보험 가입 필수(6개월)
  • 보험료 납부
    • 납부기한: 다음달 보험료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
    • 납부방법: 자동이체(계좌·카드), 홈페이지, 공단지사, 은행
    • 보험료 혜택: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 치과, 한의원 진료, 건강검진, 임신·출산 관련 등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 예) 미용목적의 수술 등

보험 미가입자 제한사항 안내

  • 보험급여제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함
  • 비자연장 제한: 법무부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시 불이익 발생
  • 체납처분(국민건강보험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