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신청서
-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 수수료 6만원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정 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서 D2: 700만원 이상 D4: 250만원 이상)
- 해외송금거래내역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 원생확인서 등)
체류자격변경 (어학연수 D-4 → 학부과정 D-2)
어학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본교 학사학위 과정으로 진학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변경신청 대상: 학사학위 과정 입학 예정자 중 어학연수 D-4 비자 소지자
- 변경신청 시기: 최종 어학연수과정 종료 시부터 입학 학기 개강 전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사본
- 외국인등록증
- 증명사진 1매
- 수수료 13만원
- 표준입학허가서
- 최종학력입증서류
- 재정 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서 20,000 달러)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전학교 이수증명서, 전학교 성적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토픽 4급 성적표
외국인등록증 신청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 시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 여권사본
- 수수료 3만원(현금)
- 재학증명서
- 증명사진2매 (35mm*45mm, 배경 흰색,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양쪽 귀가 보여야 함)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기숙사 원생확인서 등)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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