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교류대학에서 교과목 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대학에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교무처장 및 총장님의 허가를 받아 신청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